[기고/강헌수]골목상권 살리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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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헌수 공생도시 상권재생연구소 대표
강헌수 공생도시 상권재생연구소 대표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대다수 소상공인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급기야 정부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영업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후속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오래전부터 적지 않은 예산과 다양한 지원제도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가 점포 운영자금 융자, 컨설팅 등을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상권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추진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현 시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각을 지역상권 단위에서 살피게 되면 지역의 과제로서 그 중요도가 커지고, 개별 지자체의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전국에서 펼쳐지는 도시재생 사업 중에도 상점가 및 골목상권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돼 있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융합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앙과 지방의 차이, 지역상권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여러 지자체에서는 상생협약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공공안심상가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중기부의 지역상권법 제정을 준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상생협약이나 지역상권법은 사후적 대책 성격이 강해 예방 효과가 낮다. 공공안심상가 조성 역시 운영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상권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쉽지 않다. 효과적 예방을 위해선 지역상권이라는 장소적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권 관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둥지내몰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상권 관리 전담회사(SEMAEST)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상권 모니터링, 빈 점포 매입을 통한 장기 임대점포 확보, 소상공인 컨설팅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공공행정을 펼쳐 상권 안정화에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한국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상권 관리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 정책으로 인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강력한 처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한다.

강헌수 공생도시 상권재생연구소 대표
#골목상권#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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