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중간정산 받은뒤 퇴직땐 ‘특례’ 활용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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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직장인 명퇴, ‘소득세 폭탄’ 피하려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Q. 직장인 김모 씨(55)는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퇴직금으로 3억 원을 준다는 말에 명퇴를 결심했다. 그는 2013년 12월 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1억6000만 원을 받았고 현재 법정 퇴직금은 4000만 원만 남아 있다. 문제는 세금이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니 7000만 원 넘게 나왔다. 회사에서는 5년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A.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면 퇴직금 규모도 커진다. 퇴직금은 통상 일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누진세율(6∼42%)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장기근속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속연수에 비례해 퇴직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데 이를 ‘근속연수공제’라고 한다.

일반소득세와 달리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연분연승’ 방법을 적용한다. 연분이란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누면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다시 근속기간을 곱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것이 ‘연승’이다.

근속연수공제가 됐든 연분연승 방법을 적용하든 근속기간이 길어야 유리하다. 그런데 김 씨처럼 중간정산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통상 근속기간은 입사부터 퇴직할 때를 말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가 근속기간이 된다.

김 씨가 1991년 1월 입사했다면 올해 말까지 근무 기간은 28년이다. 하지만 김 씨가 5년 전인 2013년 12월 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기간은 5년이다. 김 씨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1억6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세금으로 541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냈고, 현재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김 씨의 퇴직소득세를 산출해 보자. 김 씨의 퇴직소득은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합쳐 3억4000만 원이다. 근속기간 5년을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면 세금은 6480만 원이다. 지방소득세 648만 원까지 더하면 세금은 7128만 원이나 된다. 명예퇴직금 3억 원을 중간정산 이후 5년에 걸쳐 벌었다고 보고 소득세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는 ‘퇴직소득 정산 특례’가 있다. 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퇴직자가 중간정산 때 받은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해준다.

특례로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보자. 퇴직소득은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쳐 5억 원이다. 근속기간은 중간정산 전후를 합쳐 28년으로 바뀐다. 이를 기초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계산하면 3815만 원이 된다. 중간정산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면 김 씨가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은 3274만 원이다. 세금을 3854만 원이나 아낄 수 있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퇴직자가 이만큼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규모, 중간정산 시기에 따라 절세 효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김 씨처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예퇴직금을 수령한다면 특례를 눈여겨보는 게 좋다. 또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했을 때나 회사의 합병·분할과 같은 조직 변경, 계열사 전출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도 특례를 이용할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퇴직금#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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