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틀을 바꾸는 ‘16시간’… 주당 68시간→52시간 근로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300인 이상 기업 7월부터 시행키로…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유지
국회, 법개정안 28일 본회의 상정… 경영계 “보완 필요” 민노총 “개악”

올해 7월부터 직장인들의 삶이 바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회사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남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데 쓴다면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해진다.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일에 빠져 사는 한국인의 생활에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평일 주 40시간에 평일 연장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해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가 2013년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이다.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올 7월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근로자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이 허용돼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2004년 주 5일제 시행 이후 14년 만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16시간의 휴일근로 시간을 별도로 인정해 온 만큼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주 5일제 시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장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근로자의 수당은 깎인다. 핵심 쟁점이던 휴일근로수당은 현행(통상임금의 150%)대로 유지된다.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26개 특례업종은 운송업과 병원 등 5개만 남기고 모두 없어진다. 여당이 휴일수당을 150%로 유지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야당은 특례업종을 줄이자는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경영계는 “영세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달라고 요구해 온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개혁이 아닌 개악(改惡)”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노사정 대화 불참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52시간 단축#주당 근로시간#고용#노동시간#300인 이상#국회#휴일수당#통상임금#경영계#보완#민노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