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주부-학생, 가상통화 계좌개설 어려워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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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거래 실명제’ 시행
거래소와 계약 맺은 은행통장 필수… 거래목적 미확인땐 한도계좌 분류
은행들 정부 눈치에 신규발급 망설여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작되지만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투자자들도 가상통화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에서 발급받은 통장이 없으면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이 때문에 30일부터 시중은행 창구에는 계좌를 개설하려는 가상통화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금융거래가 적은 주부 및 대학생들은 신규 계좌를 개설하기가 까다로워 가상통화 거래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다 실명제에 참여하기로 한 시중은행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당분간 신규 계좌를 개설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신규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에 뛰어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은행 창구 가서 증빙서류 제출해야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에서 발급받은 통장이 있는 투자자들은 새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다. 거래소에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과 성별정보를 포함한 앞 일곱자리 등을 입력해 실명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확인이 완료되면 새로 발급받은 입출금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은행의 통장이 없다면 새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간단하게는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입출금계좌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분류된다. 한도 계좌는 1일 이체한도가 창구에서는 100만 원,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는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거래 한도를 올리려면 각종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급여통장이면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공과금 이체용 통장이면 본인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를 내야 한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특히 급여 소득이 없거나 금융 거래가 적은 주부나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가상통화를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빙서류 없이 계좌를 개설하면 1일 거래 한도에 제약을 받는다”고 말했다. 거래 한도가 막혀 가상통화 투자에 제약을 받는 투자자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 은행들 “신규 계좌 발급 당분간 어려워”

이달 초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되면서 실명제가 도입되길 기다렸던 신규 투자자들도 당분간 실제 투자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소에 신규 계좌를 발급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공식적으로는 “기존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 요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존 투자자의 실명 확인을 끝낸 뒤 신규 계좌 발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강화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자 정부의 눈치를 보며 신규 계좌 발급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통화 실명 거래 시스템을 갖췄지만 현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KB국민 KEB하나 광주은행은 당장 새로운 가상통화 거래소와 서비스 계약을 맺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회원 가입을 막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하지만 은행이 신규 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신규 회원은 거래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박성민 기자
#가상통화#계좌개설#주부#학생#소득#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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