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車보험료 할증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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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운전자보다 사고위험 높아… 적재물 제대로 고정 안해도 할증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운전자들이 일반 운전자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와 공유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쓰인다.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가입자는 ‘할증그룹’으로 분류돼 보험료가 높아진다. 기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으로 묶여 기본 보험료가 적용된다. 법규 위반이 전혀 없으면 ‘할인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깎아준다. 중대 법규 위반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받아 위반하지 않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그동안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됐다.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었다. 다만 이 같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에 속해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은 이 법규 위반들의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이들을 할증그룹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보험개발원이 전체 손해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운전 중 DMB를 시청한 운전자의 사고율은 단순 사고자보다 6.8% 더 높았다.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단순 사고자에 비해 12.2%나 높았다.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도 1.8% 더 위험했다.

이와 함께 할증그룹 가운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을 2차례 이상 저지른 ‘할증 2그룹’에 대한 추가 할증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할증2그룹의 사고위험률이 단순 사고보다 23.8%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개별 보험사들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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