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온’은 조세와 M&A를 중심으로 기업자문과 형사(금융조세 및 기술 분쟁)를 포괄하는 로펌이다. 주 업무분야인 조세그룹은 국세청·관세청 본청 조세 법률고문, 본청 관세심사위원, 한국세법학회 및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강남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제31기, CFA)가 이끌고 있다. 국제조세와 상속, 증여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불복(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 Tax Planning 등 세무 관련 업무 전반에서 현실적이고 절차적인 방안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있다.
2014년 흑자법인을 통한 포괄증여 사건 중 리딩케이스(Leading Case)를 대리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2016년 1, 2심에서 이미 패소한 4건(국제조세 2건, 부가가치세 1건, 상속·증여세 1건)에 관해 대법원에서 연달아 파기환송을 도출한 바 있다. 작년엔 280억 원 규모의 조세심판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최근까지 대기업 계열사 및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다수의 세무조사를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김규혁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중심으로 한 기업자문(투자 및 M&A)팀은 조세그룹과의 협업으로 내부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근무 경력이 있는 이진효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제29기)는 금융법률 및 조세관련 형사문제에 특화돼 있다. ㈜LG, ㈜LG디스플레이에서 법무임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분야에서는 드물게 특허법 및 영업비밀 등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가온 측은 “2018년을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최고 수준의 깊이 있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기존에 없던 독보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