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일단 안도… “복리후생 수당도 포함시켜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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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안하면 中企 전체 위기 빠져”… 정부 최종 결정과정 예의주시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공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받아본 재계는 일단 희망 섞인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다.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업종·지역별로 차이를 두자는 재계의 주장이 상당 부분 대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대안에 나온 사용자, 근로자, 공익 측 전문가들 간 생각의 차이가 물과 기름 같아서 단일안이 만들어지기 힘들어 보인다”며 “정부가 입법 절차를 밟기 전까지 현재 상태에선 뭐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7530원(16.4% 인상)으로 할 경우 제조업 및 유통업을 중심으로 전 산업계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결정이라지만 오히려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기업에 부담을 높여 도리어 최저임금 대상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사례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의 한 제조업체는 생산직 신입 근로자에게 연봉 3486만 원(월 291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급은 138만 원(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 157만3770원보다 적음)이지만 복리후생비(21만 원), 정기상여금(81만 원), 성과급(43만 원) 등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만약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높아질 경우 실제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지금보다 연봉이 40% 인상되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 최저임금은 우리 기업의 임금체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전에 해외처럼 정기상여금이나 수당을 최저임금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대책이 없다면 중소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 별도로 숙식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대다수 영세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주로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사장 A 씨(65)는 “지금도 최저임금과 숙박비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식대 등 복리후생 수당이 포함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고, 단순히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임금 근로자에게만 도움이 집중될 것이란 오해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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