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불참 선언… 최저임금 협상 파행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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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적용 실태조사 요구… 노동계-공익위원들은 반대
15일 표결처리 가능성 높아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16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조건부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파행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을 비롯한 중기·소상공인 대표 사용자위원 5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라도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남은 회의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을 포함한 사용자위원 9명은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올해 시급 6470원)을 달리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반대 17표, 찬성 4표로 부결시켰다.

당시 중기·소상공인 대표 5명은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중 상당수가 반대해 부결이 확실시됐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남은 회의도 파행이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1989년(제조업의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에만 차등 적용) 외에는 시행한 적이 없고,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10일과 12일,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노동계는 1만 원(54.5% 인상), 경영계는 6625원(2.4% 인상)을 요구해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중재 인상률을 제시한 뒤 15일 밤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저임금법상 중기·소상공인 대표 5명이 불참해도 표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15.6% 인상안(7479원)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대다수가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노사 갈등의 파국을 막기 위해 11∼12% 정도의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공익위원은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최대한 설득해 파행을 막고, 합리적 수준의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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