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서 가입한 상품, 내년부터 온라인 해지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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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의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도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금융사들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확대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품 가입 단계에 적용되고 있을 뿐이고 계약의 만기해지 단계에선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온라인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은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에서 금융상품의 온라인 해지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적금이 만기가 됐을 때 자동으로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재예치하도록 미리 신청하는 서비스도 활성화된다. 현재 은행에선 이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선 제공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 이후에는 약정이율보다 낮은 수익률이 적용돼 빨리 해지하고 재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권역별 금융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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