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앞둔 ‘지축지구’… 1순위 청약 조건은?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6월 20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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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을 기점으로 시장에 물량이 늘었으며 이달부터는 고양 지축 공공주택지구의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우건설은 이달 고양 지축 공공주택지구 B4블록에서 전용면적 78~84㎡, 총 852가구 규모의 민간 분양 아파트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3호선 지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에 속해 있고 지축역을 통해 종로와 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20분대로 오갈 수 있다.

또한 롯데몰 은평점, 농협하나로클럽 삼송점 등과 가깝고 하반기 개장 예정인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점을 비롯해 오는 2019년 개원하는 카톨릭대 은평성모병원도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청약을 위해선 ‘지역우선공급 비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공택지지구는 면적이 66만㎡ 이상일 경우 50%를 해당 건설지역 특별시 또는 광역시 거주자에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2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면적 66만㎡ 미만은 전체 분양물량의 100%가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지축지구의 경우 66만㎡가 넘기 때문에 지역 우선 공급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소비자에게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30%가 공급되고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수요자들에 대한 공급 물량은 20%다. 나머지 50%는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에서 6개월 미만 거주한 소비자들의 몫이다.

‘가점제 비율’도 청약을 준비 중인 소비자가 고려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분양(민영 아파트) 단지는 100% 가점제 적용을 받는다. 반면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된다.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는 전용면적 84㎡ 이하로 100% 가점제로 청약이 이뤄진다. 다만 가점제만을 믿고 무턱대고 청약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청약을 했다가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청약을 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에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가구의 세대원은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또한 1순위 자격을 갖췄더라도 2주택 소유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라 투자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세대주 변경을 통해 세대가 될 경우엔 1순위 자격 조건으로 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당첨 이후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1순위 청약조건이 까다로워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부적격 당첨물량이 예비 당첨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1순위 청약 자격이 된다면 청약에 적극적으로 도전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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