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넘는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주인 동의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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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시행

20일부터 5억 원을 초과하는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살고 있는 집이 ‘깡통전세(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주택)’가 되더라도 전세금을 떼이지 않고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전세금 보장보험이 뭔가.

A.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받지 못한 전세금을 전액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현재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과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서울보증보험 상품 등 두 종류가 판매되고 있다.

Q.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나.

A.
그렇다. HUG 상품은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되지만 전세금이 5억 원(비수도권 4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어 대상에 한계가 있었다. 또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세입자가 금융기관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계약)을 반드시 해야 해 번거로웠다. 반면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가입 대상이 아파트는 주택 가격에 제한이 없고 기타 주택은 10억 원 이하로 넓다.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도 필요 없다.

Q. 어떻게 가입하나.

A.
전세 계약 개시일부터 10개월 이내에 전세계약서 사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점으로 등록된 35곳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Q. 보험료는 얼마인가.

A.
가입 대상이 아파트인 경우는 전세금의 연 0.192%, 기타 주택은 연 0.218%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 원이면 보험료가 아파트는 연간 57만6000원, 기타 주택은 65만4000원이다.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보증보험과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맺으면 보험료가 20% 할인된다. 이에 더해 전세금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선순위 채권의 합이 시세 대비 60% 이하이면 보험료가 20%, 50% 이하면 30%를 깎아준다. 빚이 적은 전셋집에 살수록 보험료도 싸지는 셈이다.

Q.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자 수는.

A.
1995년 처음 선보인 이 보험의 올해 4월 말 현재 가입 건수는 2만4775건, 금액으로는 4조6000억 원 규모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와 콜센터(1670-7000)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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