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미세먼지 잡아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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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환기필터 기준 상향… 조리대 환풍기 배기기준도 마련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실내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실내 환기 시스템의 필터 성능을 초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아파트에 설치된 고성능 청정 필터는 외부 먼지를 90% 이상으로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필터가 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성능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 결과를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반영해 필터 성능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은 500채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토부 고시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가스레인지나 조리대 위에 설치하는 실내 환풍기(레인지 후드)의 배기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미세먼지#아파트#환기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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