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 피해땐 3배 배상”… 유통업체 갑질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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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백화점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계약해지 포함한 보복조치 제재강화
하도급 대금 조정때 노무비 반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체에 ‘갑(甲)질’을 해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본사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리점 등에 대해 보복을 해도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늘어나면 하청업체는 납품단가를 올려 달라고 할 수도 있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골목 상권’을 보호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경제정책인 일자리 만들기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도 납품업체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갑질로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지만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인건비를 전가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위법 행위 유인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갑’의 보복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강화된다.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법 행위를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알렸다고 해서 본사가 거래를 중단하거나 물량을 줄이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본사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도 지게 된다. 대리점, 하청업체 등도 보복 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다.

하청업체가 납품단가를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례도 늘어난다. 현재는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경우에 한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등 노무비 인상 때도 조정 신청 및 협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업, 건설업의 경우 노무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현재 국내 경제에서 산술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서비스업 등에서 불공정 행위를 해결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부당 반품, 보복 행위 등 횡포를 해결하면 이들 업체의 근로 여건이 좋아져 구직자들이 취직할 유인도 더 커지게 된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골목 상권 등 수많은 자영업자, 서민의 삶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 있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 과점 구조로 돼 있어 ‘상속자 나라’로 평가받는 구조로 고착화됐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만들어내고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키려면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한데 이때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공정위#납품사#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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