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모 기자가 써봤어요]환전 수수료 바가지 이렇게 피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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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환전 7가지 꿀팁


김성모 기자
김성모 기자
고객님, 환율우대 많이 해드렸습니다.

은행에서 환전할 때 많이 듣는 말이다. 은행이 받는 환전 수수료를 꽤 깎아줬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지 않고 환전하는 이들도 많다. 환율이 시시각각 변하고 변동 폭이 크다보니 ‘별 차이 있겠어’ 라는 생각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은행원들이 단골이 아닌 뜨내기 고객에겐 말로만 인심을 쓰는 허풍 우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기자가 직접 환전해봤다. 수수료 차이는 꽤 컸다.

○ 지점, 앱 통해 환전 직접 해보니

이달 12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거래은행인 A은행을 찾았다. 행원이 반갑게 맞았다. 10만 원을 유로로 바꿨다. 20유로, 10유로짜리 지폐들을 합쳐 총 80유로를 받았다. 잔돈은 2410원. 영수증의 환율 항목에 1219.83이 찍혀 있었다. 1유로에 1219.83원을 쳐줬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인근에 있는 B은행을 방문했다. 또 10만 원을 80유로로 바꿨다. 1237.90의 환율이 적용됐다. 잔돈으로 970원을 받았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10만 원을 바꿨는데 1440원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시점이 달라 환율에 차이가 났을까 싶어 시장 환율(매매기준율)을 확인해봤다. B은행의 환전 시점인 오후 2시 36분 49초의 매매기준율은 1212.82로 A은행의 환전 시점인 1시 56분 2초의 매매기준율(1212.98)보다 오히려 낮았다. 은행마다 적용하는 수수료가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이다.


앱은 더 저렴했다. 같은 시각 C은행의 앱에서 유로 환전을 시도해봤다. 환율은 1215.16원이 나왔다. 90% 수수료를 깎아주는 우대 환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앱의 최소 환전신청금액은 100유로, 100달러 이상이다. 환전 금액은 원하는 지점을 설정해 받을 수 있다.

환전 환율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시장 환율에 자금조달비나 보험료, 보관비용 등 수수료가 붙어 결정된다. 이 수수료는 자신이 어떤 고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단골손님이면 우대를 많이 해준다. 앱으로 환전하는 게 유리한 이유는 인건비가 들지 않아 수수료가 싸기 때문이다.

환전을 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은행의 영수증과 앱 모두 매매기준율이 적혀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수수료가 얼마나 붙는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 예약환전 서비스, 신용카드 활용

몇몇 기억해 두면 좋은 꿀팁도 있다. 환율은 변동성이 크다.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목표 환율을 정해놓고 짬짬이 분산 환전을 할 필요가 있다. 은행 앱 등을 통해 원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환전이 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약 서비스가 되는지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투자 목적으로 외화를 바꾸는 것이라면 외화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전신환으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신환으로 환전을 하면 통장 간 입금이나 이체로 거래가 이뤄져 수수료가 환전보다 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돈을 원화가 아닌 외국 화폐로 찾게 되면 별도 수수료가 붙어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외국에 나갈 때 무작정 환전을 많이 해 가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화폐 종류에 따라 은행의 환전 수수료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달러나 유로화 등 주요 통화의 환전 수수료율은 1.7∼2.0%대다. 태국 밧 등 기타 통화를 환전할 때는 5.0% 이상의 수수료가 붙는다. 반면 카드의 해외이용 수수료율은 국가나 화폐 종류와 상관없이 매매기준율에 카드 발급사 수수료를 더해 2.2∼2.5% 수준으로 고정돼 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환전#수수료#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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