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면세점 육성위해 뛰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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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세점, 이대로는 안 된다]中, 자국소비 유도위해 사후면세점 대폭 늘려
日, 시내면세점 걸림돌, 정부가 나서 해결해줘

 지난해 8월 중국 상하이(上海) 시내 웨다(悅達)889광장에 중푸(中服) 시내면세점이 개장했다. 귀국 후 180일 이내 면세품을 살 수 있는 사후면세점이다. 상하이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사람이 너무 몰려 개장 후 첫 일주일 동안 입장을 위한 사전 예약제를 시행했다. 개업 후 7일 동안 1만5000명이 들렀다.

 강민주 KOTRA 상하이 무역관 과장은 “중국은 지난해부터 내국인의 해외 소비를 자국 소비로 돌리기 위해 면세점 육성책을 펴고 있다. 상하이 시내면세점 개장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세계는 지금 면세점 육성을 위해 뛰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행보가 눈에 띈다. 해외 면세점 쇼핑을 즐기는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서다. ‘큰손’의 발원지인 중국조차 자국에서 면세품을 사라며 국무원을 중심으로 각종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 2015년 9월 국무원은 중국 내 공항면세점 13개, 항구면세점 6개를 증설할 것을 승인했고 지난해 2월 재무부, 상무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관광국이 공동으로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2020년 도쿄(東京) 올림픽을 앞두고 면세점 시장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시내면세점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월 도쿄 시내 미쓰코시백화점 긴자점 8층에 시내면세점 ‘저팬 듀티프리 긴자’가 문을 열었다. 한국형 시내면세점을 본뜬 것이다.

 그간 일본에는 오키나와 외에는 한국과 같은 시내면세점이 없었다. 관광객이 시내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찾아 가는 공항 물품인도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5년 일본 정부는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인도장을 설치해 시내면세점 설립의 물꼬를 터줬다.

 일본 면세점은 ‘허가제’다. 특허 기간은 10년이다. 만료 후에도 제로베이스에서 경쟁 입찰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허 기간을 연장해 준다.

 최근에는 태국도 면세점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다. 2015년 태국의 국영기업 ‘킹파워’가 독점하던 면세사업을 해외 자본에도 개방했다. 바잉 파워를 보유한 해외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면세시장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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