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 민간아파트에 공공관리소장 파견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8월 10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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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에 주민 요청 시 직접 인력을 파견하고 관리하는 ‘공공위탁’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3’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비리 사전예방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확대 3개 분야 11개 정책으로 나뉜다.

시는 그동안 402개 단지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4776건의 부조리를 적발해 조치했고 주택법령 개정 등 84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는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SH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에 건축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풀(마을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리 취약분야인 아파트 공사·용역이 밀실담합 없이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지원한다. 노원구와 양천구에 시범 운영하고 향후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

전문가풀은 공사·용역 발주 전 자문역할과 감리·준공에 대한 기술지원은 물론 비리 적발 시 수사의뢰도 함께 한다. 설계·감리·준공 자문범위는 기존 공사(1억 원), 용역(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특별 재감사에 들어간다.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후속조치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이 동대표에 국한되던 것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 가능하도록 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감사 등이 법을 위반해 한 번이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를 위한 준칙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주택 관리와 관련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만 퇴출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무관리 대상인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25개 단지씩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자치구별 2개씩 50개 단지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현재 시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1979단지, 15만8224가구로 전체 단지의 47%, 전체 가구의 10%를 차지한다.

시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대상인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총 2171개 단지 중 우선 96개 단지(1500세대 이상)에 대한 평가결과는 오는 10월 공개된다. △행정 △건축 △회계 △기술 △공동체 등 5개 분야 149개 항목에 대해 아파트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등급(우수·기준통과·기준미달)을 분류해 우수 등급을 공개한다.

이외에 지난해 23개 단지에 첫 적용한 온라인 투표제를 올해 900단지까지 확대 시행하고 2019년에는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시내 아파트의 관리비나 회계정보, 공사·용역정보 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은 회원제에서 비회원제로 전환했고 그동안 해당 단지정보만 볼 수 있던 것을 모든 관리아파트로 범위를 확대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공공·외부 전문가 역량을 투입하는 등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들의 자생적 공동체 문화는 확산시켜 상생·동행의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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