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배달통·요기요…딱 걸렸어!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7월 29일 05시 45분


■ 불만족 이용후기는 숨기고…돈 내면 우수 가게로 띄우고…

공정위, 6개 배달앱 적발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로 하고, 광고를 구입한 음식점을 우수 가게로 표시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개 배달앱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75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배달통(배달통), 알지피코리아(요기요), 다우기술(배달365), 앤팟(메뉴박스), 씰컴퍼니(배달이오) 등이다. 그 중 배달의민족과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 서비스는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했다.

배달이오의 경우 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으로 우수 이용후기를 작성했다. 적발된 4개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만족 이용후기를 공개 처리했다. 거짓 우수 후기를 작성한 배달이오는 지난해 배달앱 사업을 중단했다.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 서비스는 또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인기 음식점인 것처럼 표시했다. ‘추천 맛집’과 ‘인기 매장’, ‘파워콜’ 등 상단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특히 요기요의 경우 정렬 기준을 운영하며 별점과 리뷰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르지 않고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상단에 노출했다. 이를 통해 중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음식점보다 품질과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기만했다. 배달의민족 등 3개 사업자는 공정위의 시정을 받고,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 정보를 우선 노출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했다. 요기요의 경우 중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정렬 기준에 따라 음식점을 노출했다.

그 밖에도 배달114를 포함한 7개 배달앱 서비스는 상호와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앱 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로 7일간 게재토록 조치했다. 또 총 1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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