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최고세율 50% 상속세 재원 마련, 종신보험으로 미리 준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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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상속-증여세 ‘절세’

한화생명 강남지역FA센터 김건길 FA(오른쪽)가 고객에게 사전증여와 상속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강남지역FA센터 김건길 FA(오른쪽)가 고객에게 사전증여와 상속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과세 당국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강화됐고, 금융 거래 세원 추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 추정 제도가 신설됐다.

또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됐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 저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효과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는 2009년 6만6794명에서 2011년 7만9030명, 2013년 8만993명, 2015년 8만8972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증여세 총결정세액도 2015년에 1조9770억 원으로 전년(9901억 원) 대비 2배로 증가했다. 흔히 상속이나 증여는 부유층만 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일반인의 증여가 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어 앞으로 이런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과표 기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증여세율이 50%나 된다. 향후 자산이 많아지면 자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 때는 각각의 한계세율을 비교해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해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가 10년 단위로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 원, 성년자에게는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사전 증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고 1세 때 2000만 원, 11세 때 2000만원, 21세 때 5000만 원, 31세 때 5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투자수익률을 연 5%로 가정하면 자녀가 보유하게 되는 자산은 2억7093만 원이나 된다. 반면 동일한 금액을 똑같은 기간만큼 투자하고 일시에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3076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즉, 미리 준비할 경우 상당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 이전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50대 중반의 A 씨는 5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A 씨가 장성한 자녀 2명에게 자신의 자산을 이전할 경우 사전증여와 상속 가운데 어떤 게 유리한지 살펴보자.

먼저 전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액은 총 17억9000만 원이다. 두 번째로 자녀 2명에게 절반씩 사전 증여할 경우 총부담 세액은 16억4000만 원으로 전액 상속보다 1억50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자녀 2명에게 각각 7억5000만 원을 사전 증여한 뒤 남은 재산 35억 원을 상속할 경우 총부담 세액은 13억4000만 원이다. 전액 상속보다 4억500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A 씨처럼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엔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유 자산 규모가 많을수록 장기 계획에 따라 자산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 상속,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10%만큼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전에 세금으로 낼 재원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망 시점에 맞춰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은 거액의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이해 종신보험을 추천하고 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부자는 죽어서 상속세를 남긴다”는 말이 있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나 되는 엄청난 세금인 만큼 종신보험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자녀 명의로 가입한 적금이나 펀드 등도 체크해야 한다.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자금으로 나중에 자녀가 재산을 취득했다가 자금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모가 납입한 원금에 이익까지 더한 총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펀드 상품 가입 전에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김건길 한화생명 강남지역FA센터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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