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다이슨 ‘청소기 특허 분쟁’ 종결, 승자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9일 16시 01분


코멘트
특허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영국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 사이에 진행된 명예훼손 다툼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삼성전자가 2014년 2월 다이슨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제기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는 자사 청소기에 대해 다이슨이 근거 없는 특허침해 소송을 걸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와 다이슨은 조정을 통해 “다이슨이 영국에 낸 특허는 무효이고,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진공청소기는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다이슨이 소송비용으로 합의한 돈을 삼성전자에 지급할 것, 다이슨이 30일 이내에 독일에 낸 실용신안 등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 것 등의 합의를 했다. 또 삼성전자와 다이슨이 상호 비방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국내 법원 조정으로 두 회사의 분쟁을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종식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합의된 조정 조항 이외의 사항은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이슨은 2013년 8월 삼성전자 모션싱크 청소기가 기술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은 같은 해 11월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이 특허와 관련해 독일에서 2건의 실용신안을 등록받은 후 2014년 5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다이슨이 패소했고 항소심 소송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공청소기와 관련된 특허가 침해당했다는 다이슨의 주장은 허위라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이슨도 삼성전자가 자신을 ‘특허괴물’이라고 비난하는 등 자사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