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녀있는 가구 稅혜택 OECD 바닥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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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외벌이 실질세부담률… 2015년 독신가구보다 2.3%P 낮아
OECD 국가중 5번째로 격차 작아

한국의 자녀 있는 가구와 독신가구 간의 세금 부담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5번째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격차가 작다는 건 자녀 있는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배려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17일 OECD의 ‘임금 소득 과세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 및 사회보장비 등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실질세부담률(tax wedge·조세 격차)’을 가구 형태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15년 기준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실질세부담률이 19.6%로 독신가구(21.9%)보다 2.3%포인트 낮았다. 이 격차는 OECD 34개 회원국 중 5번째로 작은 것이다.

이에 비해 룩셈부르크는 2자녀 외벌이 가구(15.9%)의 실질세부담률이 독신가구(38.3%)보다 22.4%포인트나 낮았다. 미국(11.0%포인트), 일본(5.4%포인트), 영국(4.5%포인트) 등도 독신가구의 세부담률이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보다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가구 간의 세 부담 격차가 작은 나라는 터키(1.4%포인트), 그리스(1.2%포인트)와 세 부담이 같아 격차가 0인 멕시코, 칠레뿐이었다.

한국에서 자녀 있는 가구와 독신가구 간에 세 부담 격차가 작은 것은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전체 가구의 세율도 고려하면서 독신가구에 비해 결혼하고 출산한 사람들의 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oecd#세금#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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