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공정위, 전국 9개 건축감리協에 과징금 12억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7일 03시 00분


■ 공정위, 전국 9개 건축감리協에 과징금 12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사들의 정당한 업무를 가로막고, 감리비 기준가를 미리 정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전국 9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2012년에 통보받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대구 지역 건축감리협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협회는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에게 감리를 맡기지 않고 감리자를 따로 신청하도록 건축주에게 요구했다. 현행법상 연면적 5000m² 이하인 건축물은 한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협회는 또 감리비 기준 가격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회원들이 이 가격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계약을 맺도록 했다.

■ 신한銀, 소외계층 어린이 30명에 악기 전달

신한은행은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점에서 인천 한빛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0명을 초청해 임직원이 기부한 악기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올해 처음으로 ‘신한人(인) 아이디(ID·Instrument Donation·악기 기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임직원이 기부한 악기를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건축감리협회#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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