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경제]20% 요금할인땐 유심기변 금지… 정부 속앓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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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신무경
산업부·신무경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대신 ‘2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20% 요금할인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말기나 요금제마다 다르지만 신규 가입일 경우 대체로 보조금보다 20% 요금할인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 요금할인제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할인제를 선택한 고객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유심(USIM)칩을 다른 단말기에 꽂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심기변’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유심기변은 단말기가 고장 나 이용이 불가능할 때 유심만 빼서 다른 단말기에 꽂으면 본인 번호로 상대방에게 전화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또 유심칩에는 공인인증서, 전화번호 등도 입력돼 있어 갈아 끼우면 해당 정보를 다른 단말기에서도 곧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심칩을 옮겨 쓰지 못해 불편해하는 20% 요금할인제 가입자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포털사이트에는 “애초 유심칩이 기기변경을 자유롭게 하려고 만든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막아 놓은 것은 문제”라는 등 이동통신사를 비판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왜 고객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중 수혜’ 논란 때문입니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고객이 20% 요금할인까지 받는 케이스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고객이 단말기 보조금을 받았던 A 스마트폰(가입 후 18개월 경과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단말기)과 집에 있는 B 중고 스마트폰을 들고 대리점을 방문합니다. A를 B로 기기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합니다. 집에 돌아와 B에 있는 유심칩을 A에 끼워 사용하면 보조금과 20% 요금할인제 둘 다 혜택을 보는 식입니다.

정부는 유심기변이 안 되는 20% 요금할인제의 맹점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가격을 국민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보조금보다 20% 요금할인제를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는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는 보조금을 선호합니다. 이동통신사들로서는 20% 요금할인제가 유심기변이 안 된다는 사실 자체가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받으라”고 말할 명분이 되는 겁니다.

산업부·신무경 fighter@donga.com
#톡톡 경제#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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