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분할상환 전환땐 LTV-DTI 재산정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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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규정 11월부터 개정… 집값 떨어져도 중도상환 면제

앞으로 ‘거치식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꿀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정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때보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었어도 대출금 일부를 중도 상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경우 종전의 LTV, DTI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방식을 바꾸거나 새 대출로 갈아엎는 대환(對還)대출을 받을 때 LTV, DTI를 다시 산정해야 하지만 이 규정에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LTV 최고한도 70%를 적용받아 3억5000만 원을 빌린 대출자의 경우 대출 상환 방식을 바꿀 때 집값이 4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대출 한도가 2억80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차액인 7000만 원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DTI 한도가 줄기 때문에 대출금 일부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LTV, 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거치식 대출을 계속 유지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올 7월에 발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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