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옳은가…대법원서 날선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8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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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24시간 영업금지와 주말 의무휴업 조치가 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담은 조례가 위법하다며 낸 소송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형마트 측은 영업시간을 강제로 제한해 소비자 지출만 연간 2조 원의 감소했다고 주장했고, 소상공인 측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덕에 매출이 10~20%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대형마트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오전 0시~8시 영업을 막고 매주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해 국가 전반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뿐 아니라 마트 내 임대 점포 운영자, 농수산물 등 납품업자가 영업을 못해 손실을 입고, 소비자의 자유와 대형마트 근로자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묶인 소비는 전통재래시장으로 향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를 포기하거나 미루게 돼 연간 2조 원의 소비가 줄어 국가 재정적으로도 손해라는 주장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주말에 대형마트가 휴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래시장을 찾지는 않는다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편의점 매출이 올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형마트 측 참고인으로 나선 한국유통학회 회장인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 교수는 대형마트 성장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선진국에서도 마트 규제보다는 유통채널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 휴업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절반 이상이 중소제조업자나 농어촌 납품업자에게 몰려,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이 정책이 또 다른 영세업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킨다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대형마트를 규제하기보다는 중소상인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측은 한국이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대형마트를 받아들여 주택가까지 진입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고 반박했다. 전체 종합소매업체의 0.1%에 불과한 대형마트가 전체 매출의 25.4%를 차지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바람에 전통재래시장 뿐 아니라 동네 음식점 등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2012년부터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한 이후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이 12.9% 늘고, 평균 고객 수도 9.8% 증가했다는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 결과도 근거로 들었다.

소상공인 측 참고인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은 “소상공인은 국내 전체 사업자의 86.6%를 차지하는 주요 경제주체인 만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행 대형마트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수렴한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원합의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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