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계좌 옮기면 자동이체도 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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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을 옮긴 A 씨는 월급계좌에 맞춰 주거래은행도 바꾸려 은행을 찾았다.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는 만큼 앞으로 대출이나 금융상품 가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은행을 찾았다가 기존 주거래은행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일일이 옮겨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는 지레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에 도시가스 회사, 신문사 등 10개가 넘는 자동이체를 일일이 옮기느니, 기존에 쓰던 주거래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속 편해 보였다.

하지만 A 씨도 1일부터는 주거래은행을 옮기기가 더 쉬워졌다. 주거래은행을 옮기면서 기존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조회가능

1일부터 계좌이동제 첫 단계로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가 시작됐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 없이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받으면 요금 청구기관에 등록된 자동납부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자동납부하고 싶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간혹 이용 계약이 끝났는데도 자동납부가 계속 유지돼 쓰지도 않은 요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항목도 바로 찾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터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국 은행 지점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간에 제약이 있으므로 눈여겨봐야 한다. 자동이체 조회 서비스는 휴일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해지 또는 변경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다. 만약 실수로 자동납부 항목을 해지했다면 당일 오후 5시까지는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이후에는 요금 청구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자동납부 계좌를 다시 등록해야 한다.

○ 자동이체 변경은 단계적으로 확대

진정한 의미의 ‘계좌이동제’인 자동납부 연결계좌 변경 서비스는 10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단, 카드사 및 보험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의 자동납부 이동이 가능하고 내년 6월부터 전체 기관으로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는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자동송금까지도 가능해진다. 자동납부는 카드사나 보험사 등의 요금 청구기관이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해 가는 것이고, 자동송금은 고객이 스스로 직접 설정한 이체 조건에 따라 출금하는 것을 뜻한다.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주거나, 월세를 내는 것은 자동송금에 해당한다.

○ 금융권, 주거래 고객 잡기 총력전

주거래 계좌를 옮기기가 수월해지면서 금융권은 226조 원의 수시입출금 예금을 차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은행들은 주거래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더 얹어주는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3월 입출금식 통장과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 상품으로 구성된 우리 주거래 고객 상품 패키지를 내놨다. 급여이체와 자동이체·카드 대금 납부 계좌로 우리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도 패키지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미 장기 고객 확보를 위해 최장 20년까지 운용할 수 있는 IBK평생설계장학적금 등의 상품을 내놨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지난달 최대 1.7%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 상품인 마이플러스통장을 출시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계좌#자동이체#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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