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꽉막힌 규제에 날개꺾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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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원 이상 주문에만 자체 배달서비스”
통합물류協 반발에 정부서 제동

소셜커머스 쿠팡은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 대상을 9800원 이상 주문 고객에게만 한정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쿠팡은 “기존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한 유료 배송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해 3월 자체 배송시스템을 구축해 결제 다음 날 고객에게 물건을 직접 갖다 주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다. 9800원 이상 주문 건은 무료 배송을 하고 9800원 미만에 대해서는 배송료 2500원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이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제동이 걸렸다. 택배사업 허가가 없는 쿠팡이 유료 배송을 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를 어겼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3월 쿠팡에 로켓배송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자상거래 발달로 물류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도 낡은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04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는 운송업자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영업용 번호판 등록을 제한해왔다. 이후 물류량 증가로 영업차량이 부족해지면서 1000만 원을 웃도는 가격에 번호판이 거래돼 왔다.

자금력을 바탕으로 영업차량을 늘려온 기존의 대형 택배사업자들의 텃세도 문제로 꼽힌다. 물류협회의 주장대로 쿠팡이 택배 사업자 자격을 얻으려면 고가의 번호판을 다량 구매하거나 중소 택배업체를 인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온라인 유통업체 최초로 자체 배송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부 규제와 국내 업체들의 텃세가 맞물려 창의적인 서비스 시도가 가로막히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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