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통합은행名에 ‘외환’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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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노조에 조기합병 조건 제시… 고용 보장-합병이익 보상 실시도
노조측 “실질 조건 제시해야” 거부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이 이뤄지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통합은행명에 ‘외환(KEB)’을 포함하겠다고 외환은행 노동조합 측에 제안했다. 또 외환은행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합병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임직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를 거부했다.

하나금융그룹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중단 가처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병 조건을 지난달 29일 노조 측에 제안했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하나금융 측 제안대로라면 통합은행명은 ‘하나외환은행’ 또는 ‘KEB 하나은행’ 등이 될 개연성이 높다. 국내의 은행 간 인수합병에서 피인수 은행의 이름이 유지된 사례는 지금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바뀐 SC제일은행 정도로 매우 드물다. 하나금융 측은 또 합병으로 중복 인력이 생겨도 인위적 인원 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합병 후에도 일정 기간 인사팀을 각각 운영하기로 했다. 조기 통합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보상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 제안을 거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부실해 합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용안정 등의 조건은 당연한 것”이라며 “조기합병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 이름에 ‘외환’ 또는 ‘KEB’를 넣는 것도 확실한 게 아니라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는 것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일 열린 1차 심리에서 재판부가 노사 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주문했지만 노사 대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하나금융 측 변호사는 “통합기일을 6월 말에서 9월 말, 다시 12월 말로 제시하는 등 꾸준히 대화 노력을 했지만 노조가 새 수정안 제시를 요구할 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 변호인은 “경영환경 악화를 이유로 2017년까지 독립경영을 유지하기로 한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3일까지 대화를 지속하면서 쟁점과 각자의 주장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하나금융#은행#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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