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어려움 처한 기업에 맞춤 처방… 中企 생태계 지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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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는 공기업]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올해 열여덟 살이다. 한국 경제의 뿌리 격인 중소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성장해왔다.

중기청은 부실 징후가 보이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진단 및 예방책을 마련해주는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과 ‘재기 법률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건강관리 시스템은 기관별로 자문해야 했던 기존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기관들이 상호 협력해 진단-처방-치유 3단계 방식으로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7500여 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재기법률 서비스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진로제시컨설팅과 회생컨설팅으로 구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총 230여 곳의 기업을 지원했다.

회생컨설팅은 회생신청서부터 계획안 작성, 인가까지 제공해 신속하게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회생절차 소요 기간을 약 3개월 단축하고 회생비용도 약 2000만 원 절감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신속한 회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실패한 기업인들의 성공적인 재창업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기교육-맞춤형 사업화 지원-투·융자까지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2차례 재기 교육을 통해 210명이 수료했고 이 중 절반 가까이 재창업에 나섰다. 특히 재창업자금 지원기업이 도입 당시 15개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85개사로 늘어 기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젊은 우수기술인재들의 창업 의욕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요인은 연대보증이다. 중기청은 연대보증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제1·2금융권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는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확대 및 신규 시행했다.

그 결과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실적이 올해 11월까지 23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7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3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중기청은 정부 각 기관들과 함께 실패한 기업인들이 재도전에 쉬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정책기반 마련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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