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 100억 넘으면… ‘소기업’ 이름표 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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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기업 범위 개편안 발표
‘상시 근로자 수→매출액’ 기준 변경, 2016년 시행… 3만8892곳 지위변동

정부와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기회를 제공받고, 10∼30%의 특별 세액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기업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 약 34만 개로 추정되는 전체 소기업 가운데 10% 이상이 소기업 지위를 잃거나 새로 얻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연구원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암로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번 안을 토대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3년간 평균 연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을 경우 어떤 경우에도 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현재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혹은 50명 미만이면 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혜택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소기업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 규모를 키우지 않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준희 중기청 정책총괄과장은 “소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자는 게 개편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3년간 평균 매출액 규모와 업종에 따라 △10억 원(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등) △20억 원(출판·영상·정보서비스 등) △40억 원(부동산 임대업과 하수·폐기물 처리업 등) △70억 원(금융·보험업, 건설업, 제조업 등) △100억 원(전기·가스·수도 등) 등 5개 그룹으로 소기업을 분류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소기업 지위를 새로 얻거나 상실하는 등 변화를 겪는 기업이 3만8892개에 이른다. 예를 들어 매출액 기준 70억 원 이하 분야에서는 1만1030개 기업이 새롭게 소기업으로 지정되고 현재 소기업 혜택을 누려온 8588개 기업은 소기업에서 제외된다. 개편안에서는 결과적으로 전 업종에 걸쳐 1604개의 소기업이 순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소기업은 영세한 규모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화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전체 기업 규모가 일시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중기청#소기업#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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