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실질금리 ‘거의 0’ 주식·채권·절세상품 찾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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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금리인하, 봉급생활자 재테크는?

201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봉급생활자들의 재테크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로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짐에 따라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과 채권 등 투자상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은행권의 ‘틈새 상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금보다 투자에 초점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따라 주식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중자금이 증시로 이동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종목별로는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기대되는 건설 증권 은행 등 내수주, 금리 인하 후 원화 약세로 수출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술(IT), 자동차 업종 등이 수혜주로 꼽힌다.

특히 정부가 배당확대정책을 가시화하면서 고배당주의 강세가 예상된다. 서형종 대신증권 패밀리오피스상품부 팀장은 “고배당주는 초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배당수익률을 얻으면서 자본차익까지 추구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 이슈와 투자자들의 배당 요구가 점증하는 시대에 배당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도 저금리 시대에 매력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코스피200 등 지수가 50∼6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가입할 때 정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인덱스펀드형과 적립형 등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상품도 나오고 있다.

절세 상품으로 각광받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에도 관심을 둘 만하다.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30% 이상을 비우량 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김영주 한국투자증권 강남센터 차장은 “1인당 5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이 분리 과세되며 공모주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 투자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인기몰이를 했던 공모주펀드도 저금리 시대의 적합한 투자상품이다. 하반기 삼성SDS 제일모직 등 대어들의 상장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인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연 10%대의 높은 금리(10년 만기)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브라질 국채, 경기가 회복돼 물가가 오르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가연동채권 등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틈새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에도 관심을

은행 예·적금 중에서 연 3%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 3.3%의 금리를 준다. 굳이 주택청약이 아니더라도 목돈 마련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의 경우 최고 24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령 총 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는 연 19만8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도 이용할 만하다.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7년간 가입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재형저축도 연 4%대 금리를 노릴 수 있고, 일부 저축은행의 고금리 상품도 예금자보호한도(5000만 원) 내에서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세법 개정안에서 연금 세액공제가 확대되면서 퇴직연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 원까지였지만, 여기에 퇴직연금에 대해 한도가 300만 원 추가됐다. 12%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48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을 400만 원 한도까지 꽉 채웠다면 굳이 추가로 넣을 필요는 없다. 세액공제가 늘어나는 한도는 퇴직연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300만 원 더 넣는 편이 유리하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형)과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형)이 있다. DB형 가입자라면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DC형의 경우 기존의 DC형 계좌에 추가 불입하거나 IRP 계좌를 새로 만들면 된다.

김지숙 미래에셋증권 센터원영업부 지점장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앞으로 IRP와 DC형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고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증권사가 자산배분부터 상품선정, 시장 대응에 따른 사후관리까지 자산운용의 전 과정을 지원해주는 퇴직연금 랩서비스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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