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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까지 자격조건 확대…“3년 넣으면 원금 2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08 14:24
2014년 7월 8일 14시 24분
입력
2014-07-08 14:15
2014년 7월 8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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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하는 ‘희망키움통장2’가 추가됐다.
자격조건이 확대되며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 역시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10만 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4년 신설된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가입을 원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소식에 누리꾼들은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신청 어디서 하지?” ,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원금 2배라니 대박이다” ,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나도 신청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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