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600만원 넘으면 月3만원 더 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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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2월 21일 시행

다음 달 21일부터 월 소득이 600만 원을 넘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난다. 55세부터 사망 전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자는 연간 받을 수 있는 수령액 액수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1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들은 매달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늘어난다. 월 소득이 6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5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4인 가구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3만 원씩 늘어난다.

이는 세법 개정에 따라 연 소득이 7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 소득이 7000만∼8000만 원인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평균 33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기 전에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는 간이세액표를 만들어 모든 기업에 배포하고 기업은 이를 근거로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다.

올해부터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표기준이 연소득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아져 고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더욱 높아진다. 월소득이 1500만 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4인 가족 기준 월 29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만 원 증가한다.

반면 총 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지난해와 같거나 소폭 줄어든다. 월 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월 1만 원 줄어든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원천징수세액은 평균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해 산정한 수치”라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21일부터 적용된다. 25일에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다음 달부터, 1일이나 20일에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3월부터 바뀐 세액이 적용된다.

사망 전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을 제한하는 규정도 생겼다. 연금수령액 한도는 연금평가액을 55세 이후 예상되는 잔여수명으로 나눈 뒤 3을 곱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연금평가액이 1억 원이고 잔여수명이 20년이라면 연간 연금액수는 15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기존에는 55세 이후 초기 5년간 목돈을 수령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적게 받는 식으로 연금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보험의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이유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한 번에 목돈을 찾게 되면 비과세 취지가 무색해지고 노년층의 생활도 불안해지므로 가급적 균등한 액수로 연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제한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월급 600만원#세법개정안#원천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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