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LPG용기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포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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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겉면에 제조업체-제조일자 표기
이력관리제 도입해 점검-처벌 강화… 등록된 차량만 운반가능하게 변경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불량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유통시키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LPG 용기 제조업체와 제조일자 등을 용기 겉면에 표시하는 ‘이력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불량 LPG 용기 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구의 무허가 LPG 충전소에서 용기가 폭발해 2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산업부는 불량 용기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는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불량 LPG 용기를 유통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가스안전공사 본사 및 전국 지사로 신고하면 된다.

이발소 미장원 PC방 등 소규모 시설도 LPG 시설을 설치할 때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 유치원, 음식점, 주거용 건물 등만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부는 제조부터 폐기까지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작 단계에서는 현재 9개인 용기 검사항목에 압력반복검사 등을 추가해 국제 수준인 11개로 늘리기로 했다. 용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시설에 대해 3년마다 정기검사도 실시한다.

용기 겉면에 제조업체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는 이력관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유통되고 있는 용기에는 안전검사를 할 때 검사기관과 검사일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산업부는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차량만 LPG 용기를 싣거나 운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인도 쉽게 허가 차량을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의 색을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각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사업정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과징금 한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법 충전과 유통이 성행하다 보니 전체 가스사고 중 LPG 사고가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안전 문제가 심각했다”며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LPG 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액화석유가스 용기#LPG 용기#불량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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