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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가 유산소송 조정 결렬
채널A
업데이트
2014-01-08 10:59
2014년 1월 8일 10시 59분
입력
2014-01-07 22:36
2014년 1월 7일 2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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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삼성 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장남과 세쨰 아들의 법정 다툼이 화해로 매듭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형 이맹희 씨가 화해의 손을 내밀었지만 동생인 이건희 회장이 뿌리쳤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윤정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이병철 삼성회장의
상속 재산을 놓고 소송 중인 이맹희-이건희 형제.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몰래 자기 명의로 변경했다"면서
이맹희 씨가 소송을 낸 것입니다.
1심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이맹희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 측에
"가족 화합 차원에서 화해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재판부도 "선대 회장이 살아계셨다면
형제들이 화해하길 바랬을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아리=어제)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 측은 이맹희 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승계의 정통성과 원칙에 관한 것"이라며
"이맹희 씨 측이 이 회장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 측이 이번 소송을 통해
삼성그룹 경영권의 정통성을
확실히 인정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라도 양측에 화해의사가 있으면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윤정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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