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노부모 부양자라도 소득이나 부동산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청약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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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 중순부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라도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반면 신혼부부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시 다자녀·노부모 부양자에 대해서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청약자에게는 소득과 자산기준을 둬 청약자격을 제한했지만 다자녀·노부모 부양자에게는 따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도 △월평균 가구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예를 들어 3인 이하 가구라면 올해 적용 기준은 449만 원)여야 하고 △부동산 보유 금액이 2억155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평가금액이 2766만 원 이하여야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고소득자들이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들의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하도록 했던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의 경우 거주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단, 경쟁 시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도 기관 종사자처럼 이전지역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구당 한 차례씩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을 진행 중이지만 전국 평균 청약률이 0.3 대 1에 불과하다. 그 결과 6월까지 전체 이전 대상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5223명만 분양을 받았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인 법인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받아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며 기관과 종사자를 합쳐 특별공급 비율 7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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