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7월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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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 예금 유치한 금융社들 비상… 신고 안한 금융사에 거액 징벌금
한국도 협정대상… 교포들 “돈 빼겠다”

미국 정부가 90여 개국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맺은 뒤 해외탈세 근절을 위한 법을 내년 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한국 정부와도 곧 협정을 맺을 것으로 보여 한국 금융회사에 거액을 예치한 미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진 재미교포 및 금융회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양국 간 상호협정이어서 미 금융회사에 거액을 넣어 둔 한국인에게도 비상이 걸린 건 마찬가지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12일 미국인이 해외 금융회사에 자금과 자산을 은닉해 탈세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0년 3월 제정한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이 내년 7월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5만 달러(약 5600만 원) 이상을 예치해 둔 해외금융계좌를 현지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미 IRS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미 국세청은 통보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30%를 해당 금융회사에서 징벌금으로 징수한다.

미 정부는 이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 미국인의 금융계좌 정보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호협정 체결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이미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맨제도 등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9개국과 협정을 체결하면서 ‘비밀 금고의 문’을 여는 데 성공했다. 이어 한국 등 80여 개국과 협정 체결을 협의하고 있다. 대형 금융회사와 일부 국가는 ‘번거로운 비용이 발생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8개국(G8) 등은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적극 후원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액자산가를 관리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프라이빗뱅커(PB) 팀도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금을 예치해 둔 재미교포들이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해가겠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으며 해외에 거액의 자산을 옮겨놓은 고객들까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의 해외 탈세 근절 행보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세청은 2010년 말 해외계좌 자진 신고 제도를 운용해왔으나 강제성이 없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다. 하지만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인이 미 금융회사에 개설한 탈세로 의심되는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미국#해외계좌#의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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