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맞춤 세테크]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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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각각의 양도소득 합산해 정산해야

[Q]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오모 씨.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시골의 임야를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거쳐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도 신고, 납부했다. 그런데 이번 달 초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나왔다. 신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님 제대로 신고를 했어도 확정 신고를 또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A]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이다. 지난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과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의 양도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도 5월 중으로 이행해야 한다.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주식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이행 절차는 예정 신고납부와 확정 신고납부로 나누어진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정 신고납부.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을 양도할 때마다 매번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오 씨처럼 지난해 양도한 토지에 대해 매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이번 5월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 신고를 함으로서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지난해 5월 임야 한 필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이 12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6%의 세율로 세금이 계산되었을 것이다. 8월에 또 한 차례 토지를 팔아 400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예정신고 시 15%의 세율로 계산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건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면 총 5200만 원이 되고 초과 누진세율에 따라 적용세율이 24%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확정 신고 시에 세금을 정산해서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것.

만약 5월 양도한 토지에서 양도차손, 즉 취득가액보다 싸게 양도해서 손실이 2000만 원이 발생하고 8월에 양도할 때는 500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각각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면 3000만 원의 양도소득에 대해 15%의 세금이 계산될 것이다. 따라서 8월에 양도소득 5000만 원 발생 시 세율 24%로 계산해 기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결손금은 서로 통합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자산의 양도차손익과 주식 등의 양도차손익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통합할 수 없다.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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