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Housing]대주주와 친족아닌 임직원은 주식양도차익 얻어도 비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세법시행령 개정안

‘10년 이내’ 상품에만 적용되던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非)과세 혜택이 기간이 더 긴 보험상품으로 확대된다. 또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에서 친족이 아닌 임직원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15일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수정된 세법개정안은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했지만 수정안은 보증기간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대여명은 나이, 성별에 따라 다르며 60세 남성은 21.4년, 여성은 26.47년, 50세 남녀는 각각 29.85년과 35.83년이다.

또 매달 적립하는 저축성보험은 당초 월납한 부분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수정안은 6개월 이내에 선납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연금계좌의 연금 수령 기간은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됐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해서는 대주주의 범위 중 ‘친족관계가 없는 임직원’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대주주와 혈연관계 없이 고용된 임직원은 주식양도차익을 얻더라도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장기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年賦延納)’을 할 때 현금 대신 부동산, 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것을 금지하던 조항도 완화됐다. 재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연부연납을 할 때 첫 회분 분납 세금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5회분까지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형 개량신약을 개발할 경우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발표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기존 감세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많았는데 이번 수정안은 그중 일부를 현실에 맞춰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세법 개정안#비과세#임직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