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부동산 세테크]증여받은 재산, 절세하는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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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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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철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세무사
주용철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세무사
지난해 10월 결혼한 신랑 A 씨는 부모님의 도움과 일부 대출로 경기 김포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장만했다. 내 집을 갖고 결혼생활을 시작해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그것도 잠시였다. 결혼 직후 세무서에서 무슨 돈으로 집을 샀는지 해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럴 때 과거에는 세무당국이 A 씨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기가 쉽지 않았다. 보통 부모가 사망하면 부모와 자녀의 계좌를 조사하면서 증여내용을 파악하거나 서울 강남 3구 등 투기지역 조사 때 미성년 또는 소득 없는 부녀자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수준이었다.

최근 금융 및 부동산거래에 대한 과세 데이터가 확보되면서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은 이미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등기부에 금액이 기재된다. 이런 데이터와 취득자의 소득원 및 대출내용, 전세금 소득공제 때 제출받은 자료 등을 집계하면 자금원천을 파악해 증여받은 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명의는 본인 이름으로 하고 부모님의 돈으로 사는 게 사회통념상 인정돼 왔으나 앞으로도 용인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당당하게 절세할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며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방식도 있다.

우선 주택을 살 때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 조사의 리스크가 크게 감소한다. 또 증여세의 누진세율을 낮춰 가족이 부담하는 증여세 총액을 혼자 명의로 할 때보다 낮출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준시가를 활용해 부모가 보유한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아직 시세가 아닌 기준시가로 증여할 수 있다. 특히 시세와 기준시가의 차가 큰 주택은 증여 뒤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를 활용하면 큰 폭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로 주택이 한 채인 부모가 장남 등 특정 자녀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부모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한 채만 가진 상태에서 자녀에게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녀의 자금 출처만 확실하다면 취득세만 부담하고 부모 자식 간에 매매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어릴 때부터 자녀의 소득원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이든 미리 대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자녀의 소득원 마련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므로 증여세의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고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장점이 있다.

주용철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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