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훈련 중 숨진 상주 사이클선수 보험금 10년전 이혼한 생모가 타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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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 “사이클 발전 위해 쓸것”

지난달 1일 훈련 중 교통사고로 숨진 경북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 선수단 소속 정수정 씨(19)의 보험금 절반을 10여 년 전 이혼한 생모가 찾아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 씨의 어머니 김모 씨(47)는 최근 대한사이클연맹 홈페이지(www.cycling.or.kr)에 올린 글을 통해 “수정이가 저세상으로 간 지 한 달이 됐는데 생모 때문에 분하고 원통하다”고 밝혔다. 또 “수정이가 8세 때 가정을 돌보지 않아 결국 남편과 이혼한 생모가 딸 사고 다음 날 상주시청에서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중 절반인 2500만 원과 사망보험금 1억 원의 절반 등 모두 7500만 원을 찾아간 것을 확인했다”며 “자식이 죽었는데 생모는 보험금만 청구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했다.

김 씨는 2006년 재혼해 울릉도에 살면서 사이클 선수가 꿈이었던 딸을 육지로 보내 뒷바라지했다. 사고 위험이 큰 운동을 하는 탓에 딸 명의로 보험도 3개나 가입해뒀다.

하지만 딸이 사망하자 생모가 자신의 몫이라며 보험금을 타간 데 이어 보상금과 위로금 등도 절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생모의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입해 놓은 보험금 등을 줄 수 없다”며 법정 싸움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생모인 조모 씨(46)는 “보험금만 노리는 비정한 엄마가 아니다”라며 “딸이 남긴 돈은 사이클 발전에 뜻있게 사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방문일 변호사는 “현행 상속법에 따라 생모는 친자의 보험금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다만 새어머니는 자식을 오랜 시간 키운 점을 감안해 기여도 부분을 법정에서 주장하면 보험금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도로훈련#사이클선수#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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