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파는 식품-전자제품-화장품, 11월부터 원산지-AS책임자 등 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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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나 개인은 반드시 원산지와 반품조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품정보제공 고시’와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식품, 전자제품, 화장품, 의류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유통기한, 사후관리(AS)책임자 정보를 상품소개 페이지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화장품은 용량, 성분, 제품 특성 등만 표시하고 있지만 11월부터는 제조연월, 사용기한, 제조국가, 사용 시 주의사항, AS 책임자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변형식품(GMO) 여부를,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와 AS 책임자 등을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상품의 배송방법과 배송기간, 반품비용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품목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품포장 겉면에 상세한 제품정보를 표시하면서도 온라인 거래 때는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는 일이 많았다.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금은 한 차례 위반할 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5.9%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인터넷 거래는 물건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품정보 제공이 오프라인 거래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터넷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인터넷#인터넷쇼핑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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