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미래-하나캐피탈 얽힌 건물, 감정가는 398억인데… 근저당 ‘90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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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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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동생 명의 서초동 빌딩실제 소유주는 金회장인듯

6일 영업이 정지된 미래저축은행 서초지점이 입주해 있는 서울 서초구 동양빌딩.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6일 영업이 정지된 미래저축은행 서초지점이 입주해 있는 서울 서초구 동양빌딩.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미래저축은행 서초지점이 입주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양빌딩. 강남역 사거리 이면 도로에 위치한 이 5층짜리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상가 빌딩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미래저축은행과 관련해 구설에 오르내리는 금융회사들이 마치 복잡한 치정 관계를 이루듯 얽혀 있다.

일단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동생 명의로 된 이 빌딩의 감정가는 398억 원이지만 이 빌딩에 걸려 있는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권 등을 합한 액수는 총 907억 원으로 감정가의 배가 넘는다.

1순위 근저당은 이 건물 1층에 지점이 입주한 국민은행이 갖고 있으며 설정액은 39억 원이다. 지난해 7월에는 솔로몬저축은행이 350억 원을 김 회장 동생에게 빌려주면서 45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2개월 뒤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145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 건물에 188억5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미 감정가보다 96억 원 많은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에 하나캐피탈이 추가로 200억 원에 육박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자 금융계에서는 뒷말이 무성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저축은행에 투자한 것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상 담보 기능을 상실한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도 납득하기 힘든 조치였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초 하나캐피탈은 유상증자에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 건물을 경매에 부치려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자가 경매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경매 신청을 기각한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나캐피탈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매를 집행해도 선순위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고 나면 하나캐피탈이 받을 돈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래저축은행도 지난해 10월 전세보증금 225억 원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했다. 2005년 이 빌딩에 서초지점을 낸 미래저축은행은 입주한 지 7년 정도 지나서야 전세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이 앞서 설정돼 있으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아 일부러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전세권도 설정해 놓지 않고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하나캐피탈이 근저당을 잡은 점 등을 볼 때 문제의 건물 실제 소유주는 김 회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저축은행 영업정지#금융#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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