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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前대기업 사주, 수천억 세금 체납 후 해외도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08 13:42
2012년 5월 8일 13시 42분
입력
2012-05-08 12:03
2012년 5월 8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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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두 달간 고액체납자 상대 3천938억 징수
전 대기업 사주 A씨는 증여세 등 수천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다.
A씨는 10여 년 전 지자체에 공익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돼 환매권(정부에 수용당한 재물에 대해 원래의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해 수백억원의 시세 차액이 예상되자 환매에 나섰다.
국세청은 A씨가 법률회사의 자문을 얻어 돈을 끌어 모은 뒤 환매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체납 처분을 회피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
재산변동상황을 재검토해 30년간 등기되지 않은 180억 원대의 토지도 발견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A씨가 탈세한 수천억원 가운데 조세채권 807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163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배우자 소유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전 대기업 사주 B씨는 유령회사를 통해 비상장 내국법인을 사실상 지배해 왔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서 외국을 자주 드나드는 B씨를 눈여겨본 국세청은 관련 법인의 주주현황과 정보수집을 통해 B씨가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로 1000억 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밟고 있다. 공매가 끝나면 체납액 전액을 현금 징수하기로 했다.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16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던 C씨는 자녀 이름으로 개설한 양도성 예금증서(CD)로 국세청 체납추적을 피한 사례다.
C씨는 재단비리에 연루돼 사학재단의 운영권을 넘기면서 대가로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받고서 CD를 이용해 70여 차례에 걸쳐 입·출금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 돈으로는 자녀 이름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사기도 했다.
국세청은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수십억 원의 증여세도 부과했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추적해 2월 말부터 두 달간 체납세금 3938억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가족이나 종업원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한 전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의 체납세금 1159억 원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6개 지방청 17개 팀 192명으로 운영해온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거둔 성과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의 추적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악의적 고액세납자와 이를 방조한 자를 조세범칙행위로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체납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위험한 상황을 겪음에 따라 직원 신변안전을 위해 보호장비를 비치하고 체납자의 과도한 공무집행 방해 등은 고발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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