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甲의 횡포’ 납품대금 90%까지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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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고시… 상습 위반업체 가중처벌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 중소기업에 상품권을 강매하거나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다 적발되면 납품대금의 최대 9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들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형유통업체 과징금 부과고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기본 과징금으로 납품대금의 20∼60%를 부과할 수 있고, 상습 위반 업체나 보복행위를 한 업체에는 가중처벌로 부과된 과징금의 10∼50%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상품을 납품받은 대형마트가 상습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최대 과징금이 2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가중처벌을 포함해 최대 9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상품권 구입 강요·납품단가 후려치기·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및 장려금율 인상 △위반행위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납품업체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다. 다만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자진 시정하면 부과된 과징금의 40∼20%, 공정위 조사에 협력하면 30∼15%를 감경받을 수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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