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법안, 국회 쟁점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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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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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논의… 구체案 이견

일감 몰아주기 과세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국회의원 대부분 이 과세의 당위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7일부터 재정위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법안과 관련해 논의를 시작한다. 먼저 정부는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이 30%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로 간주하고 세후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대상은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기업 오너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다.

당초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로 생긴 이익 전체를 증여로 보고 적용 대상을 2004년 이익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논란이 되자 이를 철회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2001년 글로비스에 29억9300만 원을 투자해 10년 만인 올해 2조 원에 가까운 투자수익을 냈지만 법이 통과하면 정 부회장은 증여세로 150억 원만 내면 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정부안과 다른 법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오 의원은 특수관계 거래를 통한 이익의 30%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를 추가해 매기자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는 정부안과 달리 특수관계 법인 간의 전체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는 의견이다. 또 세후 영업이익이 아닌 세전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정부안(3%)과 달리 지배주주의 기준을 5%로 높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으로는 정 부회장은 15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정희 의원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287억 원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 쟁점이 돼온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과세 방안을 도입하면 주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세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거래비율(30%)과 주식보유비율(3%) 기준에 대한 뚜렷한 잣대가 없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관련법을 토대로 기준을 정했지만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지배주주로 볼지 등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과세 대상을 확정하는 문제나 과세안의 효과 등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도 “어디까지 변칙적인 상속 증여로 볼지 과세기준이 사실 막막하다”며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더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위 전문의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정희 의원이 제시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정부안보다 실질적인 과세효과가 5∼8배 더 높고 계산방식도 간편하기 때문에 더 나은 면이 있다”며 “과세요건과 대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또 법인세로 과세하자는 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이 세금을 내면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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