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밤, 옆집 아이 울음 소리…·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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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31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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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80% 이상 가정 내에서 발생, 주변 도움 없이 발견되기 어려워”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로 신고해야


무상급식으로 보편적복지가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권’에 관한 것이며, 이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동 권리 인식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그늘 또한 깊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대변하듯 지난 1월, 서울 광진구에서 친부의 폭력으로 숨져 인근 공사장에 버려진 3세 남자 아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 아들을 마구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사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자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신고’의 부재이다. 부모의 무자비한 폭력이 아이들의 죽임에 결정적인 원인이었지만 수많은 이웃들 중 단 한 명만이라도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비명소리를 듣고 ‘신고’를 했더라면 아이는 삶의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아동학대는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며, 아동의 특성상 자신의 위험을 외부로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없이는 발견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는 주변의 ‘신고’만이 살길인 것이다.

아동학대 발견했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으로 신고해야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 112나 119를 통해 신고할 수 도 있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을 이용하면 해당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되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개입 뿐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일환으로 지난 7월,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증진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CI를 변경하였다. CI디자인업체인 소디움 파트너스의 능력나눔으로 제작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새 얼굴은 아이모양의 심볼에 파란 빛의 이미지가 더해져 학대의 그늘 속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빛을 비추어 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관련 기관 관계자들만의 노력에 의해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푸른색 심볼과 신고전화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아동학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전 국민의 노력이 더해져야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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