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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금품 제공한 기업-개인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 할것”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8-04 03:00
2011년 8월 4일 03시 00분
입력
2011-08-04 03:00
2011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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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도 강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엄중 징계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한 기업과 개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되며 실추된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우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엄격히 적용하고,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국세청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과 개인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로 세금 추징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품을 제공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또 세무조사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부정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 기간을 늘릴 때 외부에서 임명한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연고기업과 지방청과의 유착, 청탁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할 지역을 바꾸는 지방청 간의 교차 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달 전국 조사국장 회의에서 외부인으로부터 향응이나 골프 접대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적발 시 인사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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