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낸 10억주택 보유자 23만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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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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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산정 잘못” Q&A

서울행정법원이 21일 국세청이 2009년 이후 걷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세청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재산세액이 부당하게 적게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항소 의사를 밝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은 2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소송을 낸 당사자들에게 종부세 일부를 환급해줘야 한다. 종부세 이중과세 판결과 환급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풀어봤다.

Q. 왜 이중과세 판결이 내려졌나.

A. 종부세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액에서 재산세를 공제해 세액을 산출한다. 법원의 판결은 국세청이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주택 6억 원)을 넘어선 4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한 3억2000만 원을 종부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종부세액을 산정한다.

이어 산정된 종부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2009년부터 3억20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기 전 금액인 4억 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대로 산정하면 재산세액 공제금액이 늘어나 납부할 종부세는 줄어든다.

Q. 개인 납세자도 환급받을 수 있나.

A. 이번 판결로 소송을 낸 KT와 한국전력, 삼성테스코 등의 기업은 이미 낸 종부세 일부를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관할 세무서에 낼 수 있다. 경정청구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낼 수 있다. 2009년에 세금을 낸 이들은 2012년까지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당장 환급을 받기는 어렵다. 또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법인이나 개인 납세자들이 이미 낸 종부세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 11월에 세액이 고지되는 2010년분 종부세 납세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환급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고 소송을 낸 납세자들은 3%의 가산금까지 물어야 하는 위험이 있다.

Q.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A. 주택과 토지는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르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 보유자는 지금까지 종부세 83만2000원을 냈지만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종부세는 64만 원으로 줄어 19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종부세의 20%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도 3만8400원 줄어들어 총 23만4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억 원짜리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보유자는 42만 원을, 100억 원짜리 별도합산 대상 토지 보유자는 134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Q. 2009년 이전에 낸 종부세에는 문제가 없나.

A. 법원의 이번 판결 대상은 2009년 이후 납부한 종부세다. 2009년 이전에 낸 종부세는 모두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재산세 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도 환급받을 수 없다.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놓고 논란이 빚어진 것은 2009년 2월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 때문이다. 이전 시행령에는 재산세액 공제 기준을 산정할 때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못 박았지만 2009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를 주택분 과세표준으로 바꿔 이견이 생겼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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