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있어야 소-돼지 거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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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나 돼지를 가진 사람은 소·돼지 거래 시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해 이를 거래 상대에게 넘겨야 한다. 만약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확인서 없이 소·돼지를 거래한 사람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명령안에 따르면 소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뒤 시군 또는 지역 축협에 이를 통보해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를 입력해야 한다. 또 돼지는 별도의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내용을 기록해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측은 “해당 안은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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