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 올해도 ‘퇴출 대란’ 일어나나

  • Array
  • 입력 2011년 3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30곳 감사보고서 제출못해… 감사의견 거절도 벌써 12곳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23일로 만료됐지만 30개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퇴출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12개 기업이 이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투자자들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24개 기업,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히스토스템, 피엘에이, 다산리츠, 셀런 등 10개를 제외한 20개 기업은 24일 오전 7시 20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시간도 넘기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월말에 회계법인 업무가 몰리면서 회계법인이 보고서를 늦게 줬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견 거절’ 등 나쁜 결과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감사보고서 공시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를 알리는 작업이다. 만일 해당 기업이 주주총회를 거쳐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확정한 사업보고서조차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유예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11개사, 코스닥시장 45개사였으며 이 중 코스닥시장에서는 31개사(69%)가 상장폐지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6개사(55%)가 퇴출됐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도 벌써 12개나 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감사의견 관련 공시번복을 했던 제일창업투자를 비롯해 세븐코스프, 스톰이앤에프, 중앙디자인, 트루아워, BRN사이언스, 넥서스투자, 맥스브로, 유니텍전자, 지앤알, 뉴젠아이씨티 등 11개사,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티스 1개사다. 의견 거절은 기업이 만든 회계장부에 대해 감사범위가 제한되거나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회계법인이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의견 거절과 동시에 거래가 중단됐으며 7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의 제기가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여기에다 대주주의 횡령, 배임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 4, 5종목까지 상장폐지될 수 있어 ‘퇴출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증시에서는 클라스타, 에코솔루션, 포휴먼, 지노시스템, 피엘에이, 히스토스템, 세계투어, 유비트론 등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기업들이 하한가로 장을 마쳤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회계감사와 상장폐지실질심사가 강화되면서 한계기업이 숨을 곳이 사라졌다”며 “평소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